일인가구

독립의 기술. 독립 문맹.(자취방 구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조앤 2021. 3. 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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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자취 하려고하는데 뭐가 뭔말인지 몰라서 난감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나)

내가 몰랐기 때문에, 혹시라도 잊을 나를 위해서 기입해본다.

다방, 직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거 보는데 뭐가 뭔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나)

자취방 구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단어)

이 외에도 더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초적인 단어부터 시작한다.

자취 꿀팁

(틀린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취집구하기 체크리스트, 원룸구하기 팁)

#자취집구하기 #전세집구하기 #월세집구하기

 

 

 

 

 

 

 

 

 

 

1. 임대인 : 집주인. 집을 빌려주는 사람

 

2. 임차인 : 나. 집을 빌려쓰는 사람

 

3. 세입자 : (=임차인). 나. 집을 빌리는 사람

 

4. 공인 중개사 : 나와 집 주인의 거래를 이어주는 사람. 중개인.

 

5. 중개 보조원 : 중개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중개소(부동산)를 차릴 수없고.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없다.

                     (부동산 사기에 자주 등장)

  5-1. 업무 보조 : 현장 동행 등 단순 업무만 가능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65029&ref=A

 

‘60억대 전세 보증금 사기’, 중개업자 수법 보니…

[앵커] 오피스텔 주인에게는 월세라고 해놓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서를 쓰고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

news.kbs.co.kr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1/1142850/

 

"가짜 중개사에 속았다" 부동산카페 시끌시끌

검증된 매물이라 믿었는데 중개보조원이 사기치고 도주 카페·중개업소는 나몰라라

www.mk.co.kr

 

6. 주택임대차계약 : 집주인(임대인)과 내가(임차인, 세입자) 집을 빌려쓰는 계약을 하는 것. 

 

7. 주택임대차 보호법 :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법. 계약한 공간이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10&lsiSeq=218963#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www.law.go.kr

 

8. 보증금 :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겨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돌려 받음.

 

9. 전세 : 목돈(보증금)을 담보로 이 집을 계약기간 동안 점유하는 것.

 

10. 월세 : 목돈(보증금)을 담보하고, 매월 약속 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

 10-1. 간혹 보증금이 없는 월세도 있다. (고시원 등)

 10-2. 반전세 : 목돈(보증금)이 크고,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적다. 그치만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큰 틀에서는 월세의 개념과 같다. (ex: 보증금 9천에, 월세 5만원)

 

11. 관리비 : 그 집을 사용하고 유지,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11-1. 집에 따라 관리비의 항목이 다르다. 오피스텔,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비에 내가 사용하는 공과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리비 고지서가 있으며 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관리해주는 관리사무소 직원, 승강기 유지비, 관리인의 급여 등이 포함 된다) 빌라 및 원룸 등의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가 없으며 약속 된 금액을 집주인 통장으로 선납하거나 후납하는 경우가 많다. 

 11-2.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고지받을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함.

 

12. 공과금 : 가스, 전기, 수도 등 고지서가 날아오는 비용. 관리비에 포함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12-1. 위의 11-1과 관련하여 빌라 및 주택의 경우에는 공과금의 일부가 관리비에 포함(고정금액)된 경우가 있다. 이에 꼭 확인해 볼 것 (ex: 매월 관리비 7만원- 수도 포함)

 

13. 등기부등본: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이걸 봐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집주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3-1. 열람은 유료이고, 보통 부동산에서 해준다. 궁금하다면 내가 직접 할 수도 있다.

보는건 700원, 다운 1,000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14. 건축물 대장: 계약서 쓸 주소, 불법 건축물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건물 이력서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https://cloud.eais.go.kr/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cloud.eais.go.kr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s://land.seoul.go.kr:444/land/

해당구청사이트 

 

15. 전입신고: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

 즉, 나 여기 살고 있다고 신고하는거다. 만약 집이 경매로 날아가는 등의 무슨 일이 생겼을떄 전입신고순서가 내 보증금을 돌려 받는 순서가 된다. 이는 다가구 주태일 경우 아주 중요하다.

(한 건물에 20명 사는데, 건물이 날아갔다. 내 순서가 20번이다. 그러면 집주인이 돈 생기거나 뭐 할때 내가 돈 받을 순서는 20번이라는 얘기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는 빨리 할수록 좋다.)

 

 15-1.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한다.

 15-2. 해당 동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민증에 살고 있는 집 주소 붙여준다.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16. 확정일자 :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한다. 

즉, 나 그 집에 들어가기로 집주인하고 이 날짜에 계약했어요! 를 신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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